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 세액 공제율은 올해 4.58%, 2025년 이후는 2.75%로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한다. 납부는 ▲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인터넷 납부 ▲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강신건 영주시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