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이용료 할인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제복근무자의 범위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대폭 확대 및 통일하고 이웃인 예천군민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제복근무자는 유교랜드와 주토피움,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10개소에서, 예천군민은 학가산온천,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5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방영진 안동시 기회예산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