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충남학생인권조례 '헌법적 가치' 존중해야”

김지철 교육감 “충남학생인권조례 '헌법적 가치' 존중해야”

"충남도 내포신도시 영재학교 추진 협조 요청땐 기꺼이 협력"

기사승인 2024-01-09 12:47:53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홍석원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달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본회의 재의결까지 지켜본 후 대법원 제소 등 대응 절차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김 교육감은 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헌번적 가치는 존치되야 한다”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2개가 다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폐지안이 지방법원에서 오는 18일까지 논의를 중지시킨 상태이고, 주민조례청구도 11일 변론 기일이 잡혀있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결과를 지켜본 후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에 더해 충남도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내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 “학생 모집부터 교원 인사 등 모든 운영 주체는 과기정통부에 있다”며 “도가 학생 모집 등 협조를 요청해 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반겼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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