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한쪽 120만 원(양측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원 절차에 따라 수술 3주 전 접수처에 서류를 신청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사를 받아 개별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장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