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사업은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 지원 내용은 세대당 ▲ 영농정착금지원 400만 원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00만 원 ▲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0만 원(3년간) ▲ 농지구입세제지원 200만 원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30만 원이다.
융자지원사업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1.5%의 저금리로 최대 농업 관련 3억 원, 주택관련 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전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실적, 타 산업 분야 근로 등 제한사항이 일부 완화돼 보다 많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