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십억원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 구속 기소

공탁금 수십억원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01-18 13:55:25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로고.

 
A씨는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공탁금 28억 5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구속됐다. 이후 부산지법에서 37차례에 걸쳐 19억 6천만원가량을 더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공탁금 수령자를 본인의 가족으로 무단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지면서 과거 A씨가 근무했던 울산지법도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A씨의 횡령액은 55억 9천만원에 달한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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