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0월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와 관련해 공무원인 A 씨가 입후보예정자(現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