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면서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이다.
특히 올해는 연접지(영월군, 단양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영주시에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15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를 통해 지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 수당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