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사승인 2024-02-01 08:16:43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2024..02.01
경북 예천군이 1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총 24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연 3% 내에서 2년간 이자를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한 업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군은 올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가산금리의 상한을 둬 소상공인의 부담을 한층 더 줄일 계획이다.

또 매달 첫째·셋째주 수요일 출장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종 예천군 지역경제과장은 “경기불황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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