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작년 18억여 원 보상

예천군, 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작년 18억여 원 보상

기사승인 2024-02-14 08:48:24
예천군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경로당을 찾아가 주민들로부터 보상급 신청을 받고 있다. (예천군 제공) 2024.02.14
경북 예천군이 오는 15~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접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 말 확정돼 개별 통보된다.

군은 확정된 보상금을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5106명이 약 18억7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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