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 약제는 농약 업체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농가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4종의 방제 약제뿐만 아니라, 방제 체계가 안내된 리플릿을 함께 배부해 농민들이 약제 방제 시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는 리플릿을 참고해 반드시 적기에 방제하고 방제확인서와 사용한 약제 봉지(농약병)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발병 시 감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병으로 주로 사과와 배에서 발생한다. 확산 속도도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발병 시 해당 농가뿐 아니라, 주변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으로 적기 방제, 사전예찰 및 현장 지도 등 예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과수화상병은 치료 약제가 없는 만큼 배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