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률위원회 권오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항고

與법률위원회 권오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항고

문재인 전 대통령,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 재개 요청

기사승인 2024-02-16 15:25:37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권오현 부위원장이 16일 대검찰청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권오현 부위원장 측 제공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를 다시 수사해달라고 16일 검찰에 요청했다.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서울 중구·성동구갑 예비후보)은 16일 오전 울산시장선거개입 하명수사 건으로 당을 대표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가 기각됐을 때, 대검찰청에 다시 한 번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해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권 부위원장은 재항고장 제출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2024년 1월18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기존 수사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조직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연인지는 몰라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개시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성급히 결론을 내려 버렸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검찰이 지난달 18일 피재항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피재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주혜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항고 각하, 항고기각이 부당하다고 보며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건에 관해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재조사함에 있어 청와대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선거 개입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울산선거 개입 사건, 이재명·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사건 등 국민의힘 내 젊은 법률전문가로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현재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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