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수)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기사승인 2024-03-03 13:49:09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가진 회의를 통해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관련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구분한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이 따르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등의 발언을 한 이 연구위원은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게 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지난 1월8일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현재 전북 전주을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는 중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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