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4억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노후화돼 석면 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인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 지붕 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창고, 축사 등 200㎡이하 비주택의 경우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할 시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건축물 소재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