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곳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여부와 알림표지판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학교부지 경계선 및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 현장점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학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업무를 교육청으로 통합 이관해 연 2회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청이 주관 학교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은 연 1회로 유지하고, 상가밀집지역 인근 학교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은 연 1회 추가해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