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시법 전면개정' 속도 높인다

최민호 시장 '세종시법 전면개정' 속도 높인다

행정구 설치, 자족기능 강화 등 내용 구체화

기사승인 2024-03-28 17:04:23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구체적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2차 워크숍을 주재하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논의했다.

28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전면개정 2차 워크숍'. 세종시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입법, 사법, 행정 등 주요 국가기관 설치근거를 조항별로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자치시의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을 확보,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시가 보유한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전면개정 2차 워크숍'에서 당부사항을 전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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