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 됐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A씨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이날 오전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으며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