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지만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민간발주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