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제빵·주류 등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된다.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한다.
특히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쟁 당국이 물가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가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에 피해가 가는 불공정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조사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납품단가 담합,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식주 분야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혐의를 포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된다.
중점 분야로 선정된 품목은 제빵과 주류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