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 고발…삼쩜삼 측 “가이드라인 준수” 반박

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 고발…삼쩜삼 측 “가이드라인 준수” 반박

한국세무사회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과세정보 수집” 주장
자비스앤빌런즈 “광고규정·개보위 가이드라인 준수” 해명

기사승인 2024-05-29 14:56:24
삼쩜삼 홈페이지 캡쳐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에 더해 새로이 세무서비스에 뛰어든 토스, 핀다 등 사업자들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무단 수집하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해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는 허위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민감한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취득하여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업확장에 악용하도록 방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위의 광고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공정위로부터 신고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삼쩜삼은 공정위의 광고 규정 및 개보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