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 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과 CPLB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임직원들이 직접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반칙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다른 쿠팡 입점 업체의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5만8658개, PB 상품 5592개)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같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