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법원,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기사승인 2024-07-30 14:24:06
사진=유희태 기자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는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이번 주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들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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