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경북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변호사 2명 위촉, 법률상담·대리신고 지원
공익·부패 신고 제보자 익명성 보장, 청렴·문화 조성 기대

기사승인 2024-09-02 10:10:08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공익·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신고까지 대리하는 제도다. 

‘비실명 대리 신고 대상’은 경북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 신고가 해당한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 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경북도는 첫 안심 변호사로 권오인, 김민정 등 2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상담·신고 등 관련 비용은 전액 무료다.

경북도 서정찬 감사관은 “안심 변호사 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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