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재대출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재대출 가능합니다

기사승인 2024-09-11 10:58:03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들이 오는 12일부터 재대출이 가능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대출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 금리 15.9%에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15.4%(-0.5%p), 6개월 성실상환시 12.4%(-3%p),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3%p)가 적용된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12일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서민금융 잇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상담 전후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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