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의 영장발부율이 평균 92.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갖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은 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이날 진행된 5개 피감기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발부율이 9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에 이어 청주지법은 90.54%, 대전지법 90.18%, 광주지법 89.86%, 제주지법 88.78% 순이었다.
특히 올해만 보더라도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7월 현재까지 93.8%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전지법(94.4%)과 함께 상당히 높은 발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광주지법은 88.1%, 청주지법 87.9%, 제주지법 80.0%로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의원은 “이쯤 되면 전주지법이 최악의 ‘영장자판기’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부분이 휴대전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번한 영장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청 서버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의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주지검이 최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주지법의 영장발부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332번이나 자행한 검찰이 주가조작과 학력위조 등 숱한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구조차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