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구조조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구조조정(ARS) 기간을 오는 11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제도다. 이 기간 기업은 채권자들과 함께 구조조정을 협의한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를 선정했다”면서 “현재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가 진행 중으로 연장된 기간에 실사를 마치고, 수 후보자와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7월 티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뒤 자금난을 겪었다. 이후 8월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선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오는 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