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장애인이나 대리인이 차량등록 말소, 폐차, 양도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사업소에서 즉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차량등록업무를 마친 후 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들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번 반납처 확대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인프라는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없는 도시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