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정년연장 부담 느껴…“인건비 가중·생산성 감소 우려”

기업 10곳 중 7곳, 정년연장 부담 느껴…“인건비 가중·생산성 감소 우려”

기사승인 2024-11-05 12:58:08
FKI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기업은 67.8%에 달했다. 이 기업들은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이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 이유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2013년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3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48.2%에 불과하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고용제도 도입 시 71.9%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만 계속 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 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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