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부칙에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2026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미래 의료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 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의료인력 추계·수급이 과학적·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의대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능이 8일 남은 시점에서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496명의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 교수 96.3%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의 무모한 의대 증원이 강행된다면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