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시장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은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도록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농업금융채권·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한은은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