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1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은 전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필요한 건 법률 소송대리인"이라며 "매우 유능하고,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률가로 계약만 되지 않았지 활동은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탄핵소추단 활동과 관련해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재판하는 게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을 크게 두 줄기로 나눠 위법성과 중대성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 소송대리인단이 14∼15명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많으면 20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 위원장이 계속 소송대리인을 맡을 분을 물색 중이고, 다른 탄핵소추단원들도 추천하면 같이 검토해서 금요일(20일)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탄핵소추단은 일주일에 2∼3회가량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는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에서는 정 위원장과 법률대리인단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지며, 나머지 탄핵소추단원들은 정 위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탄핵소추단은 오는 20일 오전 8시 2차 회동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