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 탄핵안 표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 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다.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탄핵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