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탄핵 절차마다 ‘불복’ 대응했지만…모두 기각

尹, 수사‧탄핵 절차마다 ‘불복’ 대응했지만…모두 기각

기사승인 2025-01-17 07:30:07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DB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수사와 탄핵 심판 단계마다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내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불허, 체포적부심,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등 법원에 이의를 잇따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기 직전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가 거짓 공문서까지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관저를 나선 건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함이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수사부터 체포, 탄핵 심판까지 모두 위법을 주장하며 불응을 일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청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체포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단 이유로 재판관 기피를 신청했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며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을 공수처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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