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이 전 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건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8일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로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어 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공단은 퇴직급 지급 여부에 대해 양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