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행패를 부린 이들을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폭동을 주도한 이들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은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아울러 단체나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기한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로 무단 진입한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영장 발부 직후인 이날 새벽 3시쯤 서부지법 청사 후문 쪽 경찰 저지선을 넘어 법원 경내로 진입하거나 담장을 넘어 들어와 법원 창문과 현판, 외벽 등을 훼손했다.
여권도 그들을 말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법을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