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법정 제출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빨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