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최경식 남원시장이 올 1월에 단행한 인사발령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위법성을 질타하는 시정질문에 이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동환 의원 대표발의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감사원에 최경식 시장의 독단적인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고 동일한 사례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위반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단행한 위법한 인사발령 처분 시정을 요구했다.
오동환 의원은 “인사발령 과정에서 인사권 남용을 넘어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규칙을 개정한 후 인사발령을 한 것도 모자라, 인사와 관련된 상위법령들에명시된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수많은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남원시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더 밝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