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학대치사죄로 변경 적용

기사승인 2024-07-16 07:38:4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6월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반복적인 학대 행위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16일 춘천지검은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얼차려 등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5월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다음날인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한 뒤 군기훈련을 승인받아 시행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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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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