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확대
대전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 이상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된다.따라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교통안전 시설물도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