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요지(4)
◇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른다.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통진당의 강령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