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주자 동의 없이 샘플세대 지정’ 대형 건설사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샘플세대’ 지정하는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대우건설 등 10개 주요 건설사를 적발했다. 30일 공정위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세대를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하자예방 등을 목적으로 평형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