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 가능”
앞으로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중소기업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단가를 올려달라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등을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원재료가격 변동만으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무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됐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