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공시위반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인 이마트·신세계·신세계 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과 경고처분을 부과했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임원 명의로 관리했으며 이후 신세계가 이마트와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명의신탁 주식을 함께 분할했다.이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 주식을 살 때에도 본인이 아닌 임원 명의로 진행했으며 총 차명 보유 주식 수는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