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검토’
안세진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완화된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뀌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온라인 표결을 거쳐 추인한 것으로, 곧바로 법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