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LH 상대 상수도 소송에서 승소…157억 세금누수 막아
경기 화성시는 LH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57억 원의 세금누수를 막아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그후 LH는 지난 2015년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 부과이며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를 상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는 LH가 승소했으며, 이때 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을 반환해야 한...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