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백지신탁 행정심판 결말은...“국정감사까지 간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제3자에게 처분 의뢰) 문제를 놓고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지신탁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패소할 경우 비상장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승소한다고 해도 야당을 중심으로한 집중적인 자격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소영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에게 209억원 규모의 비상...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