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국민 지원 소솔히 한 ‘멕시코 영사’ 징계 정당
법원이 멕시코에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재판받은 자국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찰 영사를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5일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앙모씨의 구속이 장기화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멕시코 검찰은 양씨와 한국인 여성 종업원을 체포한 지 12시간이 넘어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했지만, A씨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