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강매 업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례식장은 영업정지 6개월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장례용품을 강매하다 적발된 장례 관련 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 장례식장은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게는 과태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