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경조사에 축의‧부의금 못 받도록"
정치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조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경조사비를 노리고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도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