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또 연장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참여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는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참여연대 측에 전달했다. 60일 처리시한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방지권... [정혜선]